우리 나라처럼 나이에 민감한 나라가 있을까요.
한 살 만 많아도, 불과 몇 개월 먼저 태워난게 무슨 대수라고 형 대접 받아야 되고, 존댓말 들어야 되고, 나이가 한 두살 어린 사람이 반말하는걸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.
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러한 서열 문화를 없애는 '만 나이' 적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.
그럼 자세하게 '만 나이' 적용과 계산법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만 나이 적용일
2023년 6월 28일(수)일 부터 기존의 연 나이 대신에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더해지는 '만 나이' 계산법이 적용됩니다.
만 나이 계산법
그 동안 우리 나라는 출생한 연도에서 부터 한살로 시작해서 매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'세는 나이'가 적용되었습니다.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'만 나이'의 경우, 출생일을 0세로 두고 매년 출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 씩 늘어나는 계산법이 적용 됩니다.
즉 모두 1월 1일에 1살 씩 나이를 먹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 씩 더해지는 겁니다.
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?
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됨에 따라서, 민법과 행정기본법에서는 만 나이 계산/표시 원칙이 명기되게 되며,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등에 명시되는 나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보게되는 점이 명확해 집니다.
기존에는 '만 나이'와 '세는 나이' 등 나이 기준이 혼용되어 있어서 여러 분쟁과 민원 등이 많이 생겼는데요,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네요.
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른 약 용법 및 용량 혼동 등이 해소 될수 있습니다.
기존에는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"12세 미만 20ml"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, '만 나이'기준을 '세는 나이'로 혼동해서 정량을 초과해서 과다 복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혼동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취합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?
변화는 없습니다.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전과 같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.
만 나이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만든 영상 주소를 첨부합니다.
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으세요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be4BcPCdV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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